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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 2.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OO남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인지? ※ 3.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쓰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질의 2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 -.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질의 3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지자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된 업무를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예) 도립병원 - 보건업, 공립도서관・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한편, 이러한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전체근로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제외 규정 없이 모두 적용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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