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노무・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6.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는? (0) | 2022.11.17 |
---|---|
(산안법) -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판단여부는? (0) | 2022.11.17 |
(산안법)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는? (0) | 2022.11.17 |
(산안법) - 제3조 사업장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는? (0) | 2022.11.17 |
(산안법)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판단은?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