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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판단은?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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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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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노무・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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