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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은?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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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답변]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질의회사는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A(60명), B(30명), C(20명), D(10명)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된 각 작업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작업현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질의회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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