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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
[답변]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 질의회사는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A(60명), B(30명), C(20명), D(10명)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된 각 작업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고 있으므로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작업현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질의회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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