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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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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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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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