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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국가기관 업종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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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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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인지, 공공행정인지?



업종 분류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확인됨)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산안법 시행령 별표2)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동 시행령 별표9)할 대상이고,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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