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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는?

by Spurs-* 2023. 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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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출처: 산업안전과-2104, 2021.4.2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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