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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
출처: 산업안전과-2104, 2021.4.2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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