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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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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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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보건공단에서 수거한 회전형클램프 2차례의 성능시험 부적합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에 의거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그 당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함



따라서,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 부적합 받은 경우라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
출처: 산업안전과-5178, 2020.11.1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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