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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이동식 비계 관련한 질의

by Spurs-* 2023. 2.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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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답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5460, 2020.11.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2021-22,20210311)/제35조 

 

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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