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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에 대하여 1, 2종 모두 병행표기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 요청 -. ※ (사유) 수평재는 같지만 결합하는 수직재는 1종, 2종 파이수 구분을 통해 종류가 달라 현장에서 같은 수평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불편, 같은 수평재를 두 번에 걸쳐 각각 인증하는 것은 문제 ※ 인증심사 시 동일한 제품(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도면을 각각 제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제품에 인증마크를 다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요청(동일 제품에 1종, 2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 (사유)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1종, 2종은 같은 자재로 현장에서 인증표시로 1종, 2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
[답변]
※ 질의 상 안전인증 대상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재의 1종 또는 2종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합할 경우 수평재의 길이가 달라져 상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출처: 산업안전과-996, 2020.3.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056&chrClsCd=010201#J2181869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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