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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검사 주기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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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1212, 2020.3.1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93조 (안전검사)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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