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
출처: 산업안전과-5288, 2020.11.2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8&chrClsCd=010201#J245751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관련질의 (0) | 2023.02.16 |
---|---|
(산안법) - 이동식 비계 관련한 질의 (0) | 2023.02.16 |
(산안법) -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관련질의 (0) | 2023.02.16 |
(산안법) - 안전검사 주기 관련질의 (0) | 2023.02.16 |
(산안법) -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관련질의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