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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5799, 2019.12.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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