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구조적으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대신 설치하여 검사합격이 가능한지

 

 

[답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4923, 2019.11.1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2020-41,20200115)/제11조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

 

www.law.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