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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는?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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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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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안전보건규칙 기준량(4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출처: 산업안전과-2772, 2019.6.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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