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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산업용 로봇의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다목3)에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설치된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고려된 경우라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함 |
출처: 산업안전과-3017, 20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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