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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 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 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 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 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 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답변]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과-3121, 2019.7.1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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