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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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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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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등에 대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 설치・사용 시 참고바람
출처: 산업안전과-2393, 2019.5.2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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