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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협동로봇 안전인증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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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무인운반로봇)에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협동로봇이 ISO 10218-1,2 인증을 받는 다면, 협동로봇+AGV의 경우에도 안전 매트나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경우,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함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ISO 10218-1, 2 인증 등)하는 경우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2303, 2019.5.2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의5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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