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신규교육으로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전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답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 자격을 위한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19.1.31, 시행 '20.2.1.)한 바 있으며, 

-. 해당 장비의 조종 자격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19.12월까지 조종전문교육(2H)을 이수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상기 규칙 개정당시에는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예고와 차량 소유주(약 36,000대), 관련 협회 및 건설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한편, 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로 안내드린 바 있음



따라서, 고소작업대 등 조종자격 제도 도입당시 고소작업대 차량 등록 주소로 공문 등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만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시는 경우 상기의 자격을 갖추어야 조종이 가능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law.go.kr)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www.law.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