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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❶근로 금지 및 제한, ❷작업전환, ❸근로시간 단축, ❹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출처: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32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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