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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by Spurs-* 2023. 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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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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