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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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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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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례기간 중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던 지게차 조종자격 지속 유지 요청

 

 

[답변]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칙 개정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기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종 자격 시행 시기를 '21.1.16.에서 7.16으로 연장하고,


-.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시간 확대, 사이버 교육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전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실습 교육 등 조종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지게차 조종자격을 지속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곤란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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