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부당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감경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은?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적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는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도입되어 2001년 이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추가되고 수혜자의 범위와 감경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②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법 제21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법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세부처리절차와 구체적 감면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고시를 참조하시면 되고 신청은 자진신고 감면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각종 질의회신/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