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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위법성의 판단은?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희 회사는 경쟁회사가 있으며 또한 저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중 혹시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저해성’,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당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 1).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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