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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는 경쟁회사가 있으며 또한 저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중 혹시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저해성’,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당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 1).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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