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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 이전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by Spurs-* 2021. 7. 12.

 

[주소지 이전 실업급여 여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신청인은 전남 여수시에서 거주하면서 여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배우자가 2018.2.26. 자녀 양육과 조모 병간호 등을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로 이전함으로써 별거하던 중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2018.4.5. 배우자가 거주하는 동두천시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직(2018.3.31.)하게 됨.

 

◆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의거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제6호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역을 달리하여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하였고, 신청인이 배우자와 자녀와의 동거를 위해 같은 지역으로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므로 별거기간의 장·단기와는 상관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끝.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0.6.4 개정)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2020.5.26 개정)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10.6.4 개정)


 

【회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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