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고교재학생)”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 목적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이 주목적임
【회 시】
일·학습병행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훈련근로계약의 근로내용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퇴직금
퇴직금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www.law.go.kr
① 일·학습병행운영 및 평가규정 제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근로자는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하여 학습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
* 학습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월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훈련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말함
② 훈련근로계약 내용인 학습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회사 측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불을 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점
③ 사업주 훈련지원비와 학습지원금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임금보존) 성격의 지원인 점
아울러, 동 사례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현장 훈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채용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www.law.go.kr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1.23 개정)
【회시번호: 고용정책총괄과-19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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