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등 급여조건에 1일 간식비 3,000원으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함.
-. 민원인 A는 간식비가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간식비를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제외함.
◆ 질의 요지
-. 근로계약서상에 1일 3,000원으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는 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지방관서 의견
(갑설)
◆ 평균임금산정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간식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이 아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상인 통상임금에는 미포함.
(을설)
◆ 근로계약서상에 간식비의 지급요건이 1일 3,000원과 근무한 날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한해 지급되므로 일률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
【회 시】
◆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별도 판단하되, 해당 간식비를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020.5.26 개정)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8.12.31 개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8.27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2020.5.26 개정)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1.5 개정)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21.1.5 개정)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021.1.5 개정)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021.1.5 개정)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021.1.5 개정)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2021.1.5 개정)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1.1.5 개정)
7.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21.1.5 신설 : 2022.1.1 시행)
8.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21.1.5 신설 : 2022.1.1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021.1.5 개정)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1.1.5 개정)
③ 제87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1.5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010.6.4 개정)
⑤ 삭제(2008.12.31)
⑥ 삭제(2008.12.31)
⑦ 삭제(2008.12.31)
【회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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