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일 이후 4개월 동안만 지원받음.
◆ 예외 규정 없이 사전 신고한 지원금만 지원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며,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의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 획 수립 및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요건을 갖춘 후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예정인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 부터 3일 이내,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2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 사항 관련,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업중단(휴업 등)의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1.23 개정)
【회시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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