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2.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회 시】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
【회시번호:여성고용정책과-16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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