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철회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철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의사 철회의 법적 기준
■ 퇴직 의사는 철회가 가능할까?
퇴직 의사 철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퇴직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락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 1.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2. 회사가 사직서를 수락한 후 근로자가 철회하는 경우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즉,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계약 종료 처리를 진행했다면, 근로자의 일방적 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 3.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 일부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충동적 결정’이었음을 입증하면 철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회사가 이미 사직서를 승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경우, 철회가 어려움
■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
퇴직 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 의사보다 먼저 확정되었는가?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퇴직이 확정되었으므로 철회 불가
-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
✔ 2. 회사가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는가?
- 사직서 승인 후 퇴직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퇴직 철회가 어려움
- 반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
✔ 3. 충동적 사직이었는가?
- 근로자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철회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회사가 승인한 후에는 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회사가 퇴직 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1. 사직서가 이미 공식 승인된 경우
-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고 퇴직 절차를 진행한 상태라면, 근로자의 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2. 대체 인력을 이미 채용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다면, 퇴직 철회가 어렵다
✅ 3. 근로계약 종료 일정이 확정된 경우
- 사직서 제출 후 퇴직 날짜가 확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 내부 일정이 조정된 경우, 철회 거부 가능
✅ 4. 취업규칙에 철회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
- 일부 기업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불가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사직서 제출 후 철회는 회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철회가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승인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즉, 사직서가 회사에 의해 승인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지만, 승인된 후에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 핵심 정리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
-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면 철회 불가
- 충동적 사직이었음을 입증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철회가 인정될 가능성 있음
- 회사가 이미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취업규칙에서 철회를 금지한 경우 철회 거부 가능
결론적으로, 퇴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 번 제출한 사직서는 철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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