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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0

by Spurs-*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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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자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도로점용을 받은 시설물 파손 시의 시설물 관리 주체

 

(3). 「도로법」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의미

 

(4).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자

 

(5).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송전선로가 도로신설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비 부담 및 점용료 감면 여부(1998.09.09. 도관58710-565)

 

(6).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을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7).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상수관로의 이설 비용 부담 주체

 

(8). 도로공사 중 가로수 이식비용 부담 주체(2016.08.09. 민원인)

 

(9). 도로관리청이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상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2016.07.04. 민원인)


(1). 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자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굴착공사를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자재 등을 도로에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신청인(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2. 「도로법」제31조제1항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도로관리청이 발주하여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낙찰업체는 도로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뿐이고, 그 공사의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4. 도로관리청이 발주하여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자재 등을 도로에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다만, 해당 도로굴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속하는 공사가 아닌 경우이거나, 특정 도로관리청이 다른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의 도로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07조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2). 도로점용을 받은 시설물 파손 시의 시설물 관리 주체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점용을 받은 진입로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도로점용 신청자가 하여야 하는지(민원인)

 

 

 

 회신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제5호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시설 유지대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 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3). 「도로법」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의미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점용료 감면대상”이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2018.11.29. 00시 질의)

 

 

 

 회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제2항은 타공사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를 전제한 점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 제90조 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자”는 포함되지 않음.

 

 

 

★ 관련 법령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4).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자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2014.01.0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07.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42조(현행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현행 제90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법제처2014.08.14. 14-0412)

 

 

 

 회신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1. 「도로법」 제77조제1항(현행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구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같은 법 제42조제3호(현행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 이 사안에서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3. 살피건대, … 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가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5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4. 그러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근거 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구 「도로법」 제4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에는 광역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구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조 제6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광역상수도는 일반수도에 해당되고,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일반수도사업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도료점용료 면제의 근거 규정은 구 「도로법」제42조 제1호가 된다고 할 것임.


5. 따라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5).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송전선로가 도로신설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비 부담 및 점용료 감면 여부(1998.09.09. 도관58710-565)

 

 회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장물의 이설비는 「도로법」 제65조제1항(현행 제90조제1항)에 의거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그 타공사 대상시설 등이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그 시설의 이설비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동시설물이 도로구역을 계속 점용하게 될 경우는 「도로법」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점용료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을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은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7).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상수관로의 이설 비용 부담 주체

 

 질의 요지 및 개요 

000도가 시행하는 지방도887호선 확포장 도로공사를 위하여 00 관내 도로구역에 설치되어(00군수가 000도로부터 점용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함)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상수관로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그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1. 00군(상하수도사업소)의 지방상수도 사업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에서는 부대공사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도로법」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허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호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됨.

(2) 제1호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3) 제3호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 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로, 점용료를 2분의 1만큼 감면해주고 있음.
(4) 제1호와 제3호의 차이는, 제1호는 비영리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이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영리목적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제3호의 경우 점용료를 2분의 1만큼 감면해주는 것이며, 감면해주는 대신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물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임(헌재 2001.09.19. 2001헌바56 참조).

(5)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상수도 사업은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으로, 국민경제보다는 국민 생활 및 생존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으로,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00군이 직접 수행하며, 이에 따라 점용료도 전액면제받고 있는 사업임.
(6) 따라서 00군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은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2. 점용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점용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하여 이설을 요구할 때, 피허가자 부담으로 자진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적용 여부
(1) 지방상수도 이설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제90조제1항에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조건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됨.
(2) 해당 지방도887호선 도로공사는 000도에서 지방도 887호선 도로공사 확포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점용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하여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피허자 부담으로 자진철거(이전)하여야 하며 … ”의 허가 조건은 점용허가권자(000도로부터 점용허가권을 위임받았음)인 00군의 요청이 없다면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3. 000도의 지방도887호선 도로공사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담양 관내 도로구역에 매설된 상수관로의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1) 「도로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을 하게 됨. 
(2) 「도로법」 제86조 및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지방도 887호선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가 부대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 관련 판례

Q. 구 「도로법」 제65조제1항 단서(현행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청’을 같은 법 제44조제3호(현행 68조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A.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로공사의 시행자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로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도로의 관리청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공익사업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설부지를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확보하는 대신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므로 입법자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공익사업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점용료의 감면뿐 아니라 점용허가와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군도의 관리청인 청원군수로부터 점용료의 감면을 받은 대한송유관공사는, 청원군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부대공사인 군도의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도 송유관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8). 도로공사 중 가로수 이식비용 부담 주체(2016.08.09.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제1항에서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설공사 등)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제68조제3호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써 가로수 식재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도로공사 중 가로수 이설비 부담 주체는 도로점용허가의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허가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았을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야야 할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 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 도로점용 허가조건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9). 도로관리청이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상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2016.07.04.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되, 「도로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부대공사(타공사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공사)가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부대공사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도로법」 제2조(정의)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도로공사로 보아서 「도로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상전주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3) 공영주차장이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타공사로 보아서 「도로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상전주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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