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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1

by Spurs-*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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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이설비용의 부담자

 

(2). 도로에 존치된 한전주의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민원인)

 

(3). 도로공사에 지장되는 통신설비가 설치된 한전주의 이설비용 부담주체(2019.1.2. 00시 질의)

 

(4). 도로건설공사에 지장되는 광케이블 이설비용 부담 주체(민원인)

 

(5). 민간사업개발 방식의 사업추진 시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 내의 도로공사를 위한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

 

(7).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민원인)

 

(8).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9).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는 한국전공력사가 타공사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

 

(10). 「도로법」 제90조제2항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11).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2008.11.26. 08-0196)


(1). 도로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이설비용의 부담자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통신선로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00시에서 시행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치공사)로 통신선로 이설이 필요한 경우,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도로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2018.05.25. 000 질의)

 

 

 

회신

1. 지방자치단체장(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통신선로 이설이 필요한 경우, 통신설로의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도로공사로 인하여 설비의 이전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여겨짐.

 

 

2.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설비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전비용은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전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짐.

 

 

3.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항임(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참고).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통신선로 이설이 필요한 경우, 통신설로의 이설비용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통신사업자가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으로 인하여 이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대법원 2017.06.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참고). 이는 이설의 원인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가 아닌 “지중화사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대법원 2017.06.19. 선고 2016다278616

 

 

 

(2). 도로에 존치된 한전주의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는 기존 지장물의 이설을 위한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함.

 

(2) 한편, 같은 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았을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3). 도로공사에 지장되는 통신설비가 설치된 한전주의 이설비용 부담주체(2019.1.2. 00시 질의)

 

 회신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으로 한전주 등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주체는 도로관리청이 한전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도로점용허가 당시 부가조건으로 도로확장 공사 시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 등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한전에게 점용료를 감면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귀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 사실관계 여부, 도로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임.

 

 

 

(4). 도로건설공사에 지장되는 광케이블 이설비용 부담 주체(민원인)

 

 회신 

(1) 도로공사 중 광케이블 이설 부담주체는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허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2) 다만, 설치된 광케이블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임대 사용한 경우는 협정서 조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5). 민간사업개발 방식의 사업추진 시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협약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도로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협약에 따른 토지사용료와 별도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협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만 받으면서 토지사용료의 구성에 도로점용료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018.06.27. 00공사 질의)

 

 

 

 회신 

1. 도로점용의 주체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사업자라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2. 판례는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도로점용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항상 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06.13.선고 2012다87010)”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와 협약에 따른 토지사용료 부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사용료와 별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 할 수도 있고, 토지사용료의 구성에 도로점용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료를 감안하여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87010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 내의 도로공사를 위한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

 질의 요지 및 개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 내의 도로공사를 위한 지장물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2018.06.20. 00군 질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 시행자는 건설공사 현장(하천, 도로)에서 발생하는 점용허가된 지장물(송유관, 가스관 등) 이설비용 부담 등에 대해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일 경우 점용자의 부담으로 시행(이설)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우리군(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00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 내 저촉되는 도로부지 점용 지장물(가스관) 이설비용 부담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일 경우 점용자의 부담으로 시행(이설)하여야 하나(도로점용 허가조건에 “관리청의 공공사업 시행 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공작물에 대한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하천정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인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이설)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도로법」 제91조)을 들어 점용자가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함.

 

3. 우리군(관리청)에서 시행한 정비사업 구간 중 하천공사를 제외한 ‘도로구간(교량재가설)에 대한 본공사 또는 타공사(타행위)의 의미’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천공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토석채취, 토지형질변경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00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개선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하여 하천(제방) 및 도로(교량)공사가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로 인한 하천부지 및 교량재가설로 인해 저촉되는 도로부지 또한 본공사에 포함됨.

 

3. 따라서 ‘00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로점용허가권자인 00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점용자의 부담으로 시설(이설)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7).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민원인)

 

 회신 

(1) 지장물의 이설 비용은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에 기존 지장물의 이설을 위한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같은 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았을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점용료 감면 여부, 점용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8).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회신 

(1)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장 전주의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 내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다만, 그 이설대상 전주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고, 점용료도 감면받고 있었던 전주라면 그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전주의 관리주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1차 이설한 전주라 할지라도 그 이설된 위치가 도로구역으로서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대상(전주)이라면, 독립적・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의하여 다시(재)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재)이설비용은 전주의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9).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는 한국전공력사가 타공사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2010.2.4. 법률 제1000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중선로 이설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법제처 2011.09.29. 11-0483)

 

 

 

 회신 

1.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현행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2. 「도로법」 제32조(현행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함.

 

3. 한편, 「도로법」 제42조(현행 제68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현행 제73조)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여기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C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77조 제2항 및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06.24. 선고 2009다56757 참조), 만약,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지중시설의 이설 등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임.

 

5.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 관련 판례

Q.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도로법」제65조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현행 제90조제1항 및 제2항)를 적용하여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구 「도로법(2004.01.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5조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 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구간에 갑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갑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위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 제64조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갑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2010.06.24. 선고 2009다56757).

 

 

 

(10). 「도로법」 제90조제2항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제77조제1항(현행 제90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이설하는 공사 외에 가스배관 교체, 가배관 설치, 굴착공사에 따라 노출된 가스배관 상부에 매달기, 보호커버 설치, 누출경보기 설치 등의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법제처 2008.11.26. 08-0333)

 

 

 

 회신 

1.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의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및 평가서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2.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임(헌재 2002.09.19. 선고 2001헌바56).

 

3. 아울러 「도로법」 제23조(현행 제2조)에서는 도로공사를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도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공사”란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4.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굴착공사의 준비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서도 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및 방호공사 등 안전조치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별표 16 제3호), 반드시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제4항). 요컨대 도로관리청이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공사를 하는 자는 굴착공사의 준비단계 부터 시행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평가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와 손상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상방지조치로는 가설구조물의 설치공사, 배관 이설공사, 배관 교체공사 또는 노출배관의 방호공사 등이 행해짐.

 

5. 따라서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 이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공사 등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고, 굴착공사 중에 시행되는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유지・보수공사들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라고 할 것임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의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평가서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 관련 판례

헌재 2002.09.19. 선고 2001헌바56

 

 

 

(11).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2008.11.26. 08-0196)

 

 회신 

(1)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현행 제90조제2항)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포함됨.

 

(2)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함)・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고 있음.

 

(3) 한편, 「도로법」 제77조제1항 본문(현행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제77조 제1항 본문). 그런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현행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취지가 도로점용자에게는 안정적인 도로점용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게 부담시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자의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용으로 인하여 필
요하게 된 타공사”에는 도로점용물의 이전이나 교체 등 시공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타 공사를 위한 계획서나 설계서 작성 등과 같은 공사 준비행위도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평가서의 작성비용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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