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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2

by Spurs-*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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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로 도로손궤자의 유형을 정하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 신축을 위하여 연결도로 공사시행 시, 기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이설 비용 부담주체

 

(3). 이면도로 측구 손괴행위에 대한 「도로법」 적용 문제

 

(4). 노상주차장에서의 「도로법」 적용 여부

 

(5). 점용권 승계신고에 따른 점용료 납부관계 변동 시점

 

(6). 경매로 주유소를 취득한 경우의 도로점용허가 승계 여부

 

(7). 점용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 후에 양수자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도로관리청에서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할 수 있는지(2016.12.16. 민원인)

 

(8). 부동산 양도 사실을 도로관리청이 인지한 후에도 양도인에게 점용료 납부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9).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 체납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의 대상

 

(10). 경매로 인하여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는지(민원인)

 

(1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토지 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민원인)


(1). 조례로 도로손궤자의 유형을 정하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조례로,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여 보도 손궤의 원인을 제공한 건물주, 건축선 후퇴 부분을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도 손궤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건물주 등에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법제처 2013.06.21. 13-0173)

 

 

 

회신

1. 「000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은 「도로법」제76조(현행 제9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2. 「도로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도로공사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0000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00시 조례안”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하여,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여 보도 손궤의 원인을 제공한 건물주(제1호),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가 손궤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여 보도 손궤의 원인을 제공한 설치자(제2호), 건축선 후퇴부분을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도 손궤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건물주(제3호), 그 밖에 물건 등의 적치로 인하여 보도를 손궤한 사람(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위 「도로법」 규
정들에 비추어 적절한지가 문제됨.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안과 같이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는 행위 유형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임.

 

4. 우선, 「도로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공사를 유발시킨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인바,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도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일부라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도로법」 제76조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5. 이에 00시 조례안 제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 보도손궤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불법 주・정차를 한 자가 아닌 간접 원인제공자에 불과한 건물주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제1호)하고 있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가 모두 도로공사를 유발시킨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즉, 00시 조례안 제2조 제2항 각 호에는 ‘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산시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6. 또한, 「도로법」 제76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00시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는 부과금의 부과대상행위나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제76조제2항에서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문리적으로는 징수절차와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지, 원인자 부담금의 주된 법률요건인 ‘부과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어 보임.

 

7. 그럼에도 00시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여 보도 손궤의 원인을 제공한 건물주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도로법」 제76조제2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보임.

 

 

 

관련 법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2). 건물 신축을 위하여 연결도로 공사시행 시, 기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이설 비용 부담주체

 

 질의 요지 및 개요 

건축물을 신축하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이설을 하는 경우,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2조(정의)제2호라목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임.

 

2. 또한,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질의하신 도로와 대지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시행 중 「도로법」 제2조(정의)제2호라 목에 따른 “도로표지” 등의 도로부속물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3). 이면도로 측구 손괴행위에 대한 「도로법」 적용 문제

 

 질의 요지 및 개요 

개인(건물주)이 차량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의 측구 부분을 시멘트로 덧발라 도로를 손괴한 경우,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한 도로 손괴(파손)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제61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점용시설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2017.11.15.00구 질의)

 

 

 

 회신 

1. 「도로법」 제75조(도로에 대한 금지행위)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로,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제1호), ②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제2호), ③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114조(벌칙)제7호 벌칙 사유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대상이 됨.

 

2. 한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서는 주차장 등으로의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를 특별사용(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제114조제6호의 벌칙사유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도로의 측구 부분을 시멘트로 덧발라 놓고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한 경우로, 「도로법」 제75조 금지행위 위반(해당 행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및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 모두 해당될 소지가 높음.

 

4. 따라서 도로관리청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기초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변상금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은 도로관리청의 판단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도로법」 제75조 및 제61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여부도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

 

※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떠한 죄로 처벌해야 하는가는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고, 이 경우 우선은 「도로법」 제114조(벌칙) 제6호(무단 점용) 및 제7호(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모두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14조(벌칙)

 

 

 

☆ 관련 판례

Q.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의미(대법원 1986.07.08. 선고 86도 398)

 

A.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47조(현행 제75조)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동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동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10조의 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노상주차장에서의 「도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민원인)

 

1.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나, 주차라인이 그려진 노상주차장의 경우 특별법인「주차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2. 만일, 특별법인 「주차장법」이 우선 적용된다면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지

 

 

 

 회신 

1.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1841)”는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므로, 노상주차장에서는 특별법인 「주차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2. 특별법인 「주차장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불가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17조(과태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1841

 

 

(5). 점용권 승계신고에 따른 점용료 납부관계 변동 시점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제106조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로점용료 납부 관계를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2019.5.9. 00시 질의)

 

 

 

 회신 

「도로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기 이전인 실제 소유권이 양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수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6). 경매로 주유소를 취득한 경우의 도로점용허가 승계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 받아 영업하려할 때, 주유소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야 하는지

 

2.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야 한다면 신고 절차는 무엇이며, 신고가 늦어진다면 제재를 받는지(2016.11.23.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제3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경매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제1항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 서식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와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3.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이 도로관리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3항3호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17조(과태료) ;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7). 점용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 후에 양수자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도로관리청에서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할 수 있는지(2016.12.16.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제1항제2호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양수인)”가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제106조제3항에서는 점용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양도인)”가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점용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수인은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도로관리청에 1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의 직권으로 권리・의무 승계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3항제3호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도로관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8). 부동산 양도 사실을 도로관리청이 인지한 후에도 양도인에게 점용료 납부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부동산 양도 사실을 도로관리청이 인지한 후에도 양도인에게 점용료 납부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한지(2019.7.04. OO위원회 질의)

 

1. 2018년 10월경 A는 A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2019년 3월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가 발부되어 도로관리청에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유선으로 전달함.

 

2. 담당 공무원은 A에게 양수인을 만나 도로점용승계신고서류를 받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A에게 도로점용료 부과 고지서가 발부될 것이라고 함.

 

3. 도로점용승계신고 의무자는 양수인이고 매도인인 신청인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매도인에게 신고하라고 하고, 계속 점용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OO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청구함.

 

4. <질의 1>
이 민원과 같이 부동산 양도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나, 양수인이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양수인 중 누구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5. <질의 2>
이 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 및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회신 

1. <질의 1>
(1) 도로관리청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2) 도로관리청은 부동산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후, 양수인이 점용권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63조제1항 제3호(점용료 미납) 또는 제4호(양도인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의 사유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함.

 

 

2. <질의 2>
권고 1) 권익위는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함.
∙ 권고 1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 별지 제46호 서식 개정(2019.07.04., 일부개정・시행)으로,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권고 2) 권익위는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 안내 방안을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 권고 2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 전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도로점용자(상속,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도록 「도로점용업무 매뉴얼」에 반영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9).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 체납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의 대상

 

 질의 요지 및 개요 

경매를 통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가 없다면 체납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이 누가되는지(2017.12.14. 민원인)

 

1. 2002.04.09. ~ 2014.02.24.까지는 소유권이 A에게 있음.
2. 2011. ~ 2014.02.24.까지 A가 도로점용료 체납
3. 2014.02.24. ~ 현재까지는 소유권이 B(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게 있음.
4. 2014.02.24. ~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체납(도로관리청이 A에게 부과)
※ B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하지 않음.

 

 

 

 

 회신 

1. 2014.02.24.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A에서 B에게로 이전됨.
(1) 이 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여부는 2014.02.24. 법률을 기준으로 함(이후 개정 시 경과조치 규정 없음).
(2) 당시 (구)「도로법」 규정에 따라 B로 소유권 이전이 될 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에 따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는 B에게로 승계되지 않았음(신고를 해야 승계의 효력이 미침).

(3)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2011. ~ 2014.02.24까지의 도로점용료 납부의무 및 체납에 대한 책임은 A에게 있음(점용료 강제징수, 원상회복의무도 A에게 있음).

 

2. 2014.02.24. 이후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B에게로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새롭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물을 사용(점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한 상태임.

 

3. 2014.02.24. 이후부터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B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에 대한 B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4. 도로관리청은 무단 점용사실을 B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10). 경매로 인하여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는지(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의 양도이후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없었다면,

 

(3) 점용료의 납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토지 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제1항제1호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도로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토지 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게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현재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부과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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