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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7

by Spurs-*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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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2). 집합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 집합건물소유자의 동의 필요여부

 

(3). 기존의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인으로 구성된 도로점용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새로운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같은 위치에 받을 수 있는지

 

(4).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

 

(5).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관련 「도로법」 제53조제5항(공탁조건 연결허가)에 대한 질의

 

(6). 먼저 허가받은 자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공탁 후 새로운 연결허가를 하는 경우에 먼저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지대 및 가드레일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7). 연결허가 금지 구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8).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서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9). 기존 건물 앞에 교차로가 생성되어 연결 금지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연결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1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질의


(1).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경계와 대지가 접해있는 도로에서 인도부분의 점용 없이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주택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민원인)

 

 

 

회신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 의한 준용도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본 도로상에서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도로상에서 주택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행위는 차량진출입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사료되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행위는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로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대상으로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관련 판례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인도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6호는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하나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들고 있는바,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0조제1항 소정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1999.05.14. 선고 98두 17906).

 

 

(2). 집합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 집합건물소유자의 동의 필요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집합건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집합건물 소유자 일부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집합건물 소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점용허가가 타당한지 판단하여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3. 해당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주차장 등으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 공유부분의 권원을 확보하여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3). 기존의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인으로 구성된 도로점용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새로운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같은 위치에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도로법」 제53조에서는 먼저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는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도로점용자 3인중 1인 포함)가 새로운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같은 위치에 공동사용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

 

 질의 요지 및 개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000도 지방도에 「도로법」(2014.5.21. 법률 제12639호로 개정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동일한 것인지(법제처 2014.08.14.14-0459)

 

 

 

 회신 

1.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000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 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임.

 

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의제 범위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임.

 

3. 그런데, 연결조례에서는 000도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결허가를 받으면 단순히 해당 지방도와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접속되는 지방도에 가・감속차로 등을 포함한 변속차로(연결조례 제8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부가차로(연결조례 제 9조), 가드레일이나 분리대 등의 부대시설(연결조례 제13조) 등의 시설을 정해진 폭・길이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속차로 등의 시설은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과 지방도 간 통행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므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도 도로구역 내에 포함된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 지방도와 접속한 부분에 설치되는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임.

 

4. 그렇다면, 「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인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이란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을 포함하여 연결허가 시 같은 법 및 연결조례에 따라 허가신청인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시설 전체를 합한 면적은 연결허가 면적이면서 동시에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된다고 할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5).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관련 「도로법」 제53조제5항(공탁조건 연결허가)에 대한 질의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기 도로점용허가지의 진출입로 및 도로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진출입로 공동사용 뿐만 아니라 기허가자의 진출입로 및 도로구조의 변경에 대하여도 「도로법」 제53조에 따라 공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2018.11.16. 00도 질의)

 

 

1. 00시 00동 일원의 도로를 주유소와 골프연습장에서 각각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 및 교통시설물을 시공하여 이용 중에 있음.

 

2. 신청인이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이 불가피하여 기존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 「도로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공탁함.

 

3. 또한 신청인은 기존 수허가자가 설치한 도로의 구조(노면표시와 시설물 등)를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존 수허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4. 00시에서는 신청한 진출입로 계획에 따라 도로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수허가자의 진출입로 이용에 영업적 손실, 교통 위험 및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기존 수허가자의 협의(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협의가 불가하므로 공탁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회신 

1. 도로구역은 일반통행을 위한 시설이므로, 제3자에게 점용허가가 된 경우라도 통행 및 도로구조 등에 지장이 없거나 도로관리청에서 공동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이 가능함.


2. 「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제2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는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도로점용허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며,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허가의 가부판단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다만,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점용허가신청자에게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산정비용을 공탁하고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공동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음. 즉,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금액의 결정방법)

 

(6). 먼저 허가받은 자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공탁 후 새로운 연결허가를 하는 경우에 먼저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지대 및 가드레일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 

(1) 「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제5항에서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도로관리청은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때, 현지 여건과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점용허가 받은 구간에 대하여 기존 도로점용허가자의 동의 없이 안전지대 및 가드레일 등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연결허가 금지 구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련 질의(2018.08.31. 00군 질의)

 

00군에 도로연결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1.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 5795).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함.

 

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1)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것”, (2)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연결제한 사항을 준수할 것, (3) 도로 등의 연결 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임. 이러한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연결 허가 시 기속되는 사항 외의 내용은 해당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름.

 

3.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되, 도로연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토부령 및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8).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서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제52조에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서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일반국도에 2차로 이상이며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사도를 연결하려는 경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연결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에 해당 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9). 기존 건물 앞에 교차로가 생성되어 연결 금지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연결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의 확장 및 개설로 기존 진출입이 가능한 건물 앞으로 교차로가 생성되어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결허가가 제한되는지에 대하여(민원인)

 

 

 

 회신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1999.8.9.)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2.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기존에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준공을 받은 건축물 등의 사용은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4. 기존에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등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에 따라 진출입로 등의 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1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질의

 

 질의 요지 및 개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가감 변속차로를 시설 하여야 하나, 기존 도로부지가 부족하여 변속차로 및 보행자 보도시설 등의 일부가 부득이 개인 사유지에 시설되어야 하는 실정인 바, 시설 완료 후 사유지에 시설(편입)된 변속차로 및 보도시설을 000000도로 무상귀속(기부채납) 해야 하는지(2018.04.09. 00도 질의)

 

 

 

 회신 

1. 「도로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私人)에게 기존 도로의 구조・시설 및 교통소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음.

 

2. 본 건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시설해야 하는 가감 변속차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은 해당 본인에게 변속차로 및 보행자 보도시설 등을 시설하도록 할 수 있음.
(1) 이 경우, 변속차로 및 보행자 보도시설 등 일부가 부득이 사유지에 신설되어야 하는경우라도, 시설 완료 후 사유지에 편입된 변속차로 및 보도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무상귀속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2) 해당 변속차로 및 보도시설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인(私人)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제3항에 따라 그 비용 역시 사인이 부담하여야 함.
(3) 만약에, 사유지에 편입된 변속차로 및 보도시설을 000000도에 무상귀속할 경우,해당 변속차로 및 보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역시 000000도로 귀속되어 특정 사인이 거의 대부분을 전용하는 시설을 공공의 비용으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도로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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