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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에 관한 질문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관련
(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1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해당일'이라 함은?
(11). 아파트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법리 해석 문의입니다.
(12). 관계 법령위반 재심의 요청후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표결처리 위반사항 문의
(13). 현원 3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성원 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질의
(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재상정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9). 동대표 임기중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시 자격상실 여부
(23).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회의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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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정족수 질의
[등록일자]
2021-10-06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6명에서 전출 등으로 현원 3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가능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4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6명)의 과반수(4명)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4명)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정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등록일자]
2020.04.13
질의 | 관리규약 상의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였으나, 1명의 사퇴로 19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위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30명)의 과반수(16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3).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에 관한 질문
[등록일자]
2020.03.06
질의 | 관리규약 상 정원19명 중 3분의 2이상인 1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된 경우, 회의의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정원 19명 중 3분의 2이상인 13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7명임을 알려드리며, 회의참석 인원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4). 입대 구성신고 시점
[등록일자]
2020.01.10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의 의미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된 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 등) 선출이 확정된 날을 의미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비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
[등록일자]
2019.12.17
질의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여부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조항은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62, 35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등록일자]
2019.05.27
질의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정원이 14명인 경우 10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의 2/3이상(10명) 선출된 경우로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6명)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7).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의결권 유무 질의
[등록일자]
2019.05.01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이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해당 되므로 의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관련
[등록일자]
2019.04.23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에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등록일자]
2019.04.05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과 이사,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 가능 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회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금지에 대해 공동주택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가 법령으로 각각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해당일'이라 함은?
[등록일자]
2018.10.18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 ‘해당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일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날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아파트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법리 해석 문의입니다.
[등록일자]
2018.10.11
질의 | 관리규약 등으로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 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자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관계 법령위반 재심의 요청후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표결처리 위반사항 문의
[등록일자]
2018.10.05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도색공사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되었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의결을 하였을 때 재심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재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재심의 사유,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현원 3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등록일자]
2018.09.27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6명이고, 동별 대표자 사퇴 등으로 현재 3명만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한 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6명 중 현재 3명인 경우(동별 대표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그 구성원은 6명으로, 그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3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감사업무의 범위
[등록일자]
2018.09.27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수시감사를 하기 위한 요건(입주자등 1/10이상 또는 입대의 요구)을 규정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수시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동대표사퇴의 효력
[등록일자]
2018.09.20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표현한 후,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퇴 의사를 문자로 통보한 경우,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사퇴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입대의와 그 기관인 회장 및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회장 및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 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입대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참조)고 창원지방법원(2016.8)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대표회의 구성
[등록일자]
2018.09.19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5명이고, 현재 3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4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4.11)에 따라 5명의 과반인 3명의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조속히 추가 선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성원 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질의
[등록일자]
2018.09.13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0명이고 현재 7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10명이고, 동별 대표자가 7명이 선출 (3분의 2 이상 선출 된 경우임)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7명이 되므로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재상정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등록일자]
2018.09.13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지? |
회시 |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의결을 하였을 때 재심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재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재심의 사유,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동대표 임기중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시 자격상실 여부
[등록일자]
2018.09.11
질의 |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으나, 관리비를 3개월 연속으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6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체납한 시점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결격사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자격이 당연히 퇴임됨을 알려드립니다. |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8.08.23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2명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7명 중 12명(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12명으로, 12명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의결정족수 이상은 회의에 참석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문의
[등록일자]
2018.08.23
질의 | 전기료 계약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절차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련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참고로 전기료는 입주자등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인 만큼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감사의 의무
[등록일자]
2018.08.09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강제로 감사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주체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감사가 감사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실시를 이유로 관리주체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 실시에 대한 절차 등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회의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8.07.27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前(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2회 선출공고 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개의 선거구에만 있다는 이유로 공고도 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시 |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의결권이 없는 前(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수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승강기 점검,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적다는 이유로 선출공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는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조속히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자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숫자
[등록일자]
2018.07.17
질의 | 관리규약 상 동별 대표자 정원이 9명이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6명 경우 동별 대표자 4명이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9명 중 6명(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6명으로, 6명의 과반수인 4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범위
[등록일자]
2018.07.11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관련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재건축준비추진위원에 구성 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들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재건축준비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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