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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5. 16.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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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상복합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및 상가전용주차장 수익사업의 주체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문의

 

(3). 관리규약 개정에 관해

 

(4). 질의회신요청(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5). 관리규약 개정 관련

 

(6).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9조에 계약만료 45일전 사항 문의

 

(7). 관리규약 개정

 

(8).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질의

 

(9). 개정된 관리규약 신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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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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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상복합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및 상가전용주차장 수익사업의 주체

[등록일자]

2021-09-10


질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상가)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등
회시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규약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문의

[등록일자]

2020.01.17


질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절차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면,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주민공동시설이용을 허용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리규약 개정에 관해

[등록일자]

2020.02.13


질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는지, 집건법에 따라야 하는지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입주자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19.4.23.)되어 시행(2020.4.24.)될 예정으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회신요청(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9.06.20


질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공고·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과 상이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관리규약 개정 관련

[등록일자]

2019.05.09


질의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있어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


신규 입주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 주체는 관리소장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회시 법제처 법령해석(‘11. 5.)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시행령」제20조제4항 및 제3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도 실제 입주한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의 관리규약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입주자등으로부터 찬반 동의를 받는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표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9조에 계약만료 45일전 사항 문의

[등록일자]

2019.02.20


질의 관리규약 위반 여부
회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에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 도지시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리규약 개정

[등록일자]

2018.10.18


질의 가.
중임제한에 해당 되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주차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주차장 공사를 해도 되는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중임제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에 해당 되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차료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어 주차장 보수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해야 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질의

[등록일자]

2018.08.17


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호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연임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리규약 적용시점 및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개정된 관리규약 부칙에 따라야 하며, 관련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 부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정된 관리규약 신고 주체

[등록일자]

2018.06.15


질의 입주자등의 10분의1이 제안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1명인 경우 현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관리규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 개정을 입주자등이 제안하더라도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개정 신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사퇴 등으로 1명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현재 남아 있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장된 관리규약 개정 신고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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