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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중임, 선관위, 등에 대한 질의
(4).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의 기준
(5). 동별 대표자 선출시 중임제한자 2명이상 출마시 선출방법
(7).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동거인 또는 사실혼)
(9).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개정에 따른 동별대표자 자격 및 임기 관련 질의
(12).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요청(중임제한 근거)
(13).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자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9). 입주단지 동별대표자 신청자격에 대해 질의(임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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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문의
[등록일자]
2018.05.29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회 선출공고에도’의 의미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2회 선출공고’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출 공고하였음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번 더 선출공고를 하여 2회 선출공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17년 5월 선거에서 선출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 선출공고를 한 것을 2회 선출공고라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중임, 선관위, 등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5.08
질의 | 하나의 동으로 123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중임 제한에 해당되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귀하의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동별대표자 자격 유무
[등록일자]
2018.05.04
질의 |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부모는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자녀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의 기준
[등록일자]
2018.04.13
질의 |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였으나, 한 달에 1~2번 정도 방문함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별 대표로 출마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실제거주를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등은 현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동별 대표자 선출시 중임제한자 2명이상 출마시 선출방법
[등록일자]
2018.04.12
질의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어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다수의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3분의 2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득표순으로 선출하면 되는지? |
회시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3항) 따라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임제한에 대당되는 다수의 동별 대표자가 출마하더라도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동별 대표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6).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자격 적격 여부
[등록일자]
2018.04.11
질의 |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2회 수행한 후 해당 공동주택이나 다른 선거구에 있는 본인의 명의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동별 대표 출마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공동주택에 전출하였다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이사(전출) 전에 동별 대표 수행한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를 2회 수행하였다면 다른 선거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이사하였다 하더라도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7).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동거인 또는 사실혼)
[등록일자]
2018.04.09
질의 |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되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와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지 않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 및 관리방법의 결정 등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같은 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 투표권을 1세대에 1개로 하지않으면 과반수 등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대에서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8).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등록일자]
2018.03.26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입주자등이란 전체 세대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 완료한 세대수를 말하는 것인지? |
회시 |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한 선거권이 있는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해당되므로, 질의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한 선거권이 있는 전체 입주자등은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 동 전체세대가 아닌 입주자 및 사용자로서 실제 입주를 완료한 세대임을 알려드립니다. |
(9).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개정에 따른 동별대표자 자격 및 임기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3.23
질의 | 동별 대표자 임기 중 선거구를 확대 개편(5명→10명)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추가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재선거 실시 여부 통로나 층별로 선거구를 구획하지 않고 하나의 선거구에 동별 대표를 2명 이상 선출 가능한지? |
회시 | 선거구를 확대(5명→10명)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은 해당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종료시킨 상황에서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동이라도 선거구를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나눌 수 있으나,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 동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의 제·개정권자인 시·도 또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동대표후보 등록 - 장애 2등급자
[등록일자]
2018.03.22
질의 | 뇌졸중으로 오른손이 마비되는 등 장애 2등급인 입주자가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장애인은 동별 대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같은 법 제1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중임제한 동대표 출마가능 조건
[등록일자]
2018.03.21
질의 | 가.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 출마가 가능한지? 나.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별 대표자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지? |
회시 | 가.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이 동별 대표자의 준직업화에 따른 각종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 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관리비 집행 대한 결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 당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한 세대에서 주택의 소유자 및 동별 대표자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2회 선출되어 그 임기를 시작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에 해당(다른 공동주택에 이사를 다녀온 경우 포함)되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2).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요청(중임제한 근거)
[등록일자]
2018.03.21
질의 |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는?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2010. 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공동주택에 전출하였다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한 유권해석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선거구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의 업무, 업무 관계자 등은 변하지 않는 점 등 준직업화에 따른 각종 폐해를 사전에 방지 위해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공동주택에 전출하였다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전출(이사)전에 했던 동별 대표임기도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13).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자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03.09
질의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사항이 없었으며, 업무수행도 하지 않은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일정 기간 동안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였다면 동별 대표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14).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등록일자]
2018.03.07
질의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주자라 하고 있고 있으며,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고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을 만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5).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태만시 조치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 보궐선거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어 동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태만을 그 이유로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제재 및 경고를 주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역할이 다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재 및 경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재 및 경고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공동주택 내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자격 상실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어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자격 상실 된 경우는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격상실 된 후 그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7). 보궐선거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 동별 대표자 1명이 사퇴하여 해당 선거구가 귈위 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당초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거와 같이 시행해도 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미선출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조속히 선출하는 것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바,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 해임, 미선출 등 궐원이 생긴 때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8). 동대표 자격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 주택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배우자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포함)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본인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소유자 및 소유자의 배우자(동별 대표 출마 예정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배우자는 대리권을 위임받는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에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9). 입주단지 동별대표자 신청자격에 대해 질의(임원의 범위)
[등록일자]
2018.01.28
질의 | 주택조합의 임원인 경우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원의 범위 문의 각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 입후보 미달 시 타 선거구 입주민의 입후보 가능여부 |
회시 | 주택조합 임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그러나, 주택조합이 해산되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사업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임원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가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6개월이상 거주 (긴급질의)
[등록일자]
2018.01.04
질의 | 소유자는 동별 대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나, 소유자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다시 왔을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 출마가 가능한지 |
회시 | 소유자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은 입주민이 동별대표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동별 대표에 출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계속 거주하여야 동별대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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