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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우리아파트 임원선출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임원선출 무효 질의
(6).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된 임원의 보궐선거 피선거권 여부
(7).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의 절차적 요건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중임의 관리규약에 대한 적법성 범위
(10).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11). 동별 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동수인경우 처리 방법 질의
(16). 동별대표자 투표율 과반수 미만자 재등록 가능여부
(17). 한 세대 내에서 소유자는 동별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21). 다른 위탁회사 대표의 공동주택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여부
(22). 신축아파트 동대표선출 시 동별로 과반수이상 입주해야만 하는지?
(23). 아빠가 선거관리위원인데 자녀가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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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대표 찬반투표 실시 시기 문의
[등록일자]
2018.07.19
질의 | 관리규약 상 정원이 4명인 공동주택에 현재 동별 대표자가 1명만 남아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개의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없고 1개의 선거구에만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가 나온 선거구의 선거를 우선 실시해야 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명이 미달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될 수 없어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조속히 선출할 필요가 있겠으나, 선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동대표 해임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8.07.18
질의 | 동별 대표자 해임의결 정족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 동별 대표자 해임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것이 다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해석요청
[등록일자]
2018.07.18
질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되는지? |
회시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이와관련,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지속·정기적으로 해당 관련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4). 우리아파트 임원선출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임원선출 무효 질의
[등록일자]
2018.07.17
질의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선거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선무효 등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당선무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5). 동별대표자 당선인의 임기전 사퇴
[등록일자]
2018.07.17
질의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임기 시작 전 사퇴를 한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이 되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전에 사퇴를 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당선자 사퇴에 해당되며 동별 대표자 당선자 사퇴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6).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된 임원의 보궐선거 피선거권 여부
[등록일자]
2018.07.16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만 해임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7).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의 절차적 요건
[등록일자]
2018.07.15
질의 |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되어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면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데 해임이 요구된 날에 입주자등이 구두로 사퇴요구한 날을 포함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 해임이 요구된 후의 의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요구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중임의 관리규약에 대한 적법성 범위
[등록일자]
2018.07.11
질의 | 동별 대표자를 2회(2012.7.1.~2014.6.30., 2014.7.1~2014.12.23.중도사퇴)한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출마를 할 수 없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 할 수 있고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를 시작한 후 사퇴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동별 대표자 임기가 시작되면 1일을 하여도 포함됨)에 포함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를 2회 수행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를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고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 권익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과 그간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정책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구
[등록일자]
2018.07.06
질의 | 수차례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를 하였으나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며,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7.03
질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 임기가 남았음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11). 동별 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동수인경우 처리 방법 질의
[등록일자]
2018.07.02
질의 | 동별 대표자 선거결과 두 후보자가 동일한 표를 얻고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전입일이 빠르거나, 연장자 순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 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투표 한 결과, 하나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2명의 유효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대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득표수가 동수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들이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일반사업자 임원의 범위 등
[등록일자]
2018.06.30
질의 | 지난 질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A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법인, 또는 일반 사업체(B사) 임원은 양 사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에서 B사가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자는 법인이던 일반(개인)사업자던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사업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임원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
(1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등록일자]
2018.06.29
질의 | 가. 6개의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3명의 동별 대표자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선거구를 확대하여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지?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기 중 사퇴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구 확대 등 개정 된 관리규약의 적용 시점은 해당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자가 사퇴하더라도 그 임기가 남아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동별 대표의 결격사유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배우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14).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등록일자]
2018.06.29
질의 |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했다 다시 해당 공동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의 다른 선거구에 이사를 한 경우는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을 만족하므로 같은 법 제1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이사(주민등록 이전 포함)를 했다가 다시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5).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
[등록일자]
2018.06.23
질의 |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A사의 임원과 해당 공동주택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와 대표가 같은 회사인 B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시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A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법인(B사)의 임원은 양 사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6). 동별대표자 투표율 과반수 미만자 재등록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06.21
질의 |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였으나, 투표율이 저조하여 재선거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투표율이 낮아 낙선 된 입후보자가 재선거에 재출마 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투표율이 저조하여 당선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선거에 동별 대표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7). 한 세대 내에서 소유자는 동별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6.18
질의 | 한 세대 내에서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 3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동별 대표의 결격사유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미리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18). 동별 대표자 자격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6.18
질의 | 동별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같은 선거구에 위치해 있으나 소유하지 않은 동생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여기서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선거구라도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로 볼 수 없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19). 의무관리단지 감사선임 여부
[등록일자]
2018.06.15
질의 |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5명이고, 동별 대표자 사퇴 등으로 2명이 궐위되어 3명만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인 4명(회장 1명, 이사 1명, 감사 2명)을 만족하기 위해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014.11)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5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하나,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중임"규정의 정확한 의미?
[등록일자]
2018.06.12
질의 | 동별 대표자에 선출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임기시작 15일 후 사퇴한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 할 수 있고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를 시작한 후 사퇴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동별 대표자 임기가 시작되면 1일을 하여도 포함됨)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21). 다른 위탁회사 대표의 공동주택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록일자]
2018.06.12
질의 |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와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
회시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이나 대표가 소속된 주택관리업체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기 동별 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2). 신축아파트 동대표선출 시 동별로 과반수이상 입주해야만 하는지?
[등록일자]
2018.06.04
질의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이상은 입주를 하였으나, 입주 세대가 과반에 미달되는 선거구(8개동 중 2개의 동)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
회시 |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분양된 총 입주예정 세대 수(소유자 또는 세입자 모두를 의미)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이와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2개동(선거구)에서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3). 아빠가 선거관리위원인데 자녀가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요?
[등록일자]
2018.05.31
질의 | 선거구가 다른 공동주택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아들이 출마할 경우 아버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자동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24). 동별대표자결격사유
[등록일자]
2018.05.30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과반이상 소유하지 못한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
회시 | 공동소유인 주택의 소유자 중 소유권을 과반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동별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소유자의 지분이 각각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1/2 또는 1/3 등)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이므로(영 제11조제4항),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자와 대리권을 위임에 동의한 과반이상의 소유자 모두 동별 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5). 이해관계인 아파트 입대의 참여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의 적합성
[등록일자]
2018.05.29
질의 |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제48조와 같이 추천인(5세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출마 가능토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천인이 없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 가능하며, 아울러 동별대표자 출마를 제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추천인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동별 대표로 출마할 수 없도록 관리규약 등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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