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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했을경우 공정위에 어떤내용을 신고해야할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 등”이라 함)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 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기한”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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