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냉동기계 도소매 및 설치업체인 A사업장에 구직활동차 방문하였다가 동사업장에서 기술을 배워 취업 또는 창업할 목적으로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하기로 하고 ‘03.1월부터 4월까지 매월 2~6일간 하루 2~3시간정도 일하였다.
- 또 동수급인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기술직종 경력자로서 A사업장에서 냉동기계 설치시 전기쪽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 A사업장에서는 동수급인에게 매월말에 식사비·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한 일수에 관계없이 10~15만원을 지급하였다.
- A업체의 사업주는 동수급자에게 식사비·차량유지비를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실비변상차원에서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김학봉이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좀 더 넉넉하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 이후 동수급자는 A사업장에 ’03.4.7자로 취업하였다.
- 위와 같이 동수급자가 A사업장에서 일한 것과 수령한 금품이 고용보험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신고하도록 한 “근로제공” 및 “근로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동수급자가 비록 임금을 받지 않고 기술을 배우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한 김학봉과 A사업장의 사업주와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밖에 없다.
- 동수급자는 A사업장에서 비록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매월말에 A사업주가 실비보상차원보다 넉넉하게 식사비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하였어야 마땅하고 수회 실업인정 신청시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은 부정수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 동수급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A사업장과 무임금으로 허드렛일을 하기로 하였다.
- 다시말해 동수급자는 A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A사업장에서 동수급자에게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고용보험법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동수급자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일한 시간이 하루 2~3시간, 월 2~6일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동수급인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대상 소득이 아니다.
[우리사무소 의견: 갑설]
[회 시]
-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유무 및 근로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할 것이나
- 실업인정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비록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실비변상(식사비·차량유지비)적인 금품을 수령하였더라도 근로제공 사실과 이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 해당소득이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자가 실제 수령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액이면 부정수급 처리)
회시번호 : 고보 68430-8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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