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 참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파업 참여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9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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