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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반환 급여는?

by Spurs-* 2021. 6. 21.

[실업급여/휴업수당 중복수급 시 환급 대상금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사실 관계]

  • 수급자 A는 산재로 인한 복직 불가에 따라 사측의 권고에 의하여 퇴사하고 2017.9.6.부터 2018.3.31.까지 210일간 총 9,083,86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
  • 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54일간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받음
  • 지방관서는 수급자 A에 대해 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결정(2,515,530원)
  • 수급자 A는 행정청의 처분이 과중하다 주장하며 휴업급여(552,320원)의 반환을 주장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② <생략>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생략>

②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5. <생략〉

 

 

질의요지

◆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관서 검토 의견

(갑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따라서, 수급자 A에 대해서는 중복수혜 받은 기간 중 구직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환금액이 적은 휴업급여를 환수함이 타당.

(지방관서 의견) 갑설

 

   

 【회 시】

◆ 산재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되어야할 것임.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62조【반환명령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2019.8.27 개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회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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