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 출산으로 출산휴가 신청하면?

by Spurs-* 2021. 7. 8.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최대 1년)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예외),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5.18 개정 : 2021.11.19 시행)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07.12.21 개정)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1 개정)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007.12.21 개정)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2020.5.26 개정)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2.1 개정)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682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