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 1. 임금 (2010.5.25 신설)
-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502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았다면 부정수급? (0) | 2021.06.22 |
---|---|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반환 급여는? (0) | 2021.06.21 |
이혼 소송 중이면 한부모 근로자 혜택 못받나요? (0) | 2021.06.21 |
근로자 대표 합의 없이 연차휴가 대체 가능한가요? (0) | 2021.06.21 |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제 대체가 가능? 불가? (0) | 2021.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