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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의1) OO보험( 주 )는 ’97.5.30.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98.1.31. 결원이 생긴 뒤 ’98.4.21.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98.4.23.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과정 없이 신임• 비신임만을 물었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 질의2) 상기 항의 근로자위원이 자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유효한지 여부와 상기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간부 및 조합원 33명을 해고하였다면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생각되는데? |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제3조 제1항에 따른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 상기질의1)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 |
참고: 노사 68107-253, 1998.9.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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