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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3)

by Spurs-* 2023. 4. 17.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3)

[목차]

(1). 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

 

(3).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

 

(4).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

 

(5).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

 

(6).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

 

(7).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8).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

 

(9).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

 

(10).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11).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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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당사는 급여 등 채권이 압류된 직원이 있으며, 동 직원이 2018년도에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중도인출금 전액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직원에게 전액 지급하였음 


-. 올해 중 2018년도 임금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 실제 지급된 중도인출금액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중도인출 금액의 차액분을 사업장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의 일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자 함 



<질의 1>

-. 이 경우, 당사가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중도인출 차액분이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급여로 볼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 3>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본다면, 압류금지 금액 수준에 대해 ʼ19.4.1. 개정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월 185만원)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종전 규정(월 15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ʻʻ퇴직연금 급여채권ʼʼ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은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에 해당되며(근로복지과-2015.3.21.), 임금인상의 소급 적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퇴직연금 중도 인출금(차액분) 또한 퇴직연금제도 일시금(퇴직연금 급여)에 해당되므로 그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DC제도의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의 DC계정 적립금으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추가 지급할 중도인출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DC계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10.6. 선고 99마4857 판결) 


-.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그 금전은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금전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91, 2019.06.14.

 

 

 

(2). 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

[질의]
◆ 퇴직보험의 피보험자(수익자)인 근로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그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전부 지급한 후 퇴직보험을 해지할 경우, 퇴직보험에 남아 있는 잔여이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 그렇다고 한다면, 환급된 잔여이자의 처리 방식(퇴직연금 재원으로 활용 또는 사용자 잡이익 처리 등)은 무엇인지

 

[답변]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퇴직금 재원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보험이 퇴직금 제도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퇴직보험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는 없으며, 그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보험의 적립금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더 이상 퇴직보험의 피보험자가 없어 이를 해지하는 경우, 퇴직보험에 남아 있는 잔여 이자 등은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재원으로 모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보험 해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40, 2019.07.02.
 

 

 

(3).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

[질의]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답변]
「국제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ʻʻ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ʼʼ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강행규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 53627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으며, 국내법인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4).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 및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었던 경영평가성과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ʻʻ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등 예외 사유ʼʼ에 한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면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 이는 퇴직급여 산정 시 사용자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부족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연락두절,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097, 2020.12.30.

 

 

 

(5).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

[질의]
◆ 공공기관인 A사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DB 99%, DC 1%)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가입자의 DC계좌로 납입하였으나,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ʻ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ʼ은 DB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하고 각 제도에 대한 설정비율을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상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비율 변경(DB 100%, DC 0%)은 적절하지 않으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13, 2021.01.07.

 

 

 

(6).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과 관련



<질의 1> 

-. 퇴직자는 직원(근로자)와 임원(등기 이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2> 

-. 해당 지침을 근거로 기관 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경우, 규정 개정시점으로부터 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미도래한 퇴직자의 퇴직금과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보면 되는지




<질의 3>

-. 퇴직자가 해당 ʻʻ미지급된 퇴직급여ʼʼ에 대해 임금체불 등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질의 4> 

-. 퇴직자가 소송 및 신고 등 사건제기가 없더라도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ʻʻ미지급된 퇴직급여ʼʼ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적용되며,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에 임원이 임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동일한 퇴직 연금규약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동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가 미도래(퇴직일로부터 3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미도래한 퇴직자들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을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제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참조)



<질의 3>에 대해서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기한 내 미지급 시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해서

-. 퇴직자가 소송 및 신고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3년)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30, 2021.04.01.

 

 

 

(7).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를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고 안내 받음 



◆ 유연하지 못한 법으로 인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학기술인공제회도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과학기술 인공제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람

 

[답변]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의 퇴직연금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 자산관리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가입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취지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60, 2021.06.02.

 

 

 

(8).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

[질의]
◆ 현재 2개 기관에 DB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운용사(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함 



◆ 현재 이미 2개 기관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입금 이상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1개 기관을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신규운용사에도 별도로 정해진 납입 의무금액이 존재하는지?

 

[답변]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며,



신규로 추가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68, 2021.06.02.

 

 

 

(9).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의 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 

 

[답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이 있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즉, 내부지침・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방법,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전년도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따른 지급률 공시 이후 근로자가 확정된 요건들을 만족하여 지급이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에, 사용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 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 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근로기준과-2167, 2005.1.13.)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급 지급사유라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 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평가성과급이 경영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보면 연도별 지급일 또는 지급결정일 등이 달라져서 최근 12개월간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질의회시: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36, 2021.06.08. 시행

 

 

 

(10).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질의]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퇴직연금복지과-1840, 2021.4.16 참조)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11).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질의]
◆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귀 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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