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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법(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위원선거인의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때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다만,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 다양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 중 ‘부서별’의 의미는 직제의 구분분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사무직과 기술직 또는 기능직 등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나, - 귀 질의상 예시인 교섭단위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한 단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개정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967, 2022.9.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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