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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위원 선출선거를 준비하며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선거 공고를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명의로 시행하였음 ※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이 근로자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으로 공고되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바,준비위원회 명의로 공고되기는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될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가 유효한지 질의함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분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임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이 경우 선거관리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한 공고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입후보자 등록 및 투표 진행 등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가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가 배제 된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독립적으로 결정, 운영한다면, - 근로자위원 선거공고가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930, 2021.4.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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