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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 질의1) 투표율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과 근로자참여법 제4조 위반 여부 ※ 질의2)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립을 위해 사용자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근참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가 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속하게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근참법 제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아울러,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이라 함은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분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적법한 성립을 위해 사용자가 단순히 선출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을 분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968, 2022.9.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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